“최대주주 1,576,556주 1년간 묶인다”…한국유니온제약, 의무보유 조치로 투자 주의 분위기
한국유니온제약(080720)이 최대주주 변경과 함께 1,576,556주에 이르는 대량 지분에 대해 1년 의무보유를 확정했다고 밝히며, 코스닥 시장의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24일 한국유니온제약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특별한 인허가·신고·등록 의무가 없는 조합으로 변경된 사실을 알렸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하는 규정이 작동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
![[공시속보] 한국유니온제약, 최대주주 변경→의무보유 조치로 투자주의 환기 가능성](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24/1750749944662_275365567.webp)
한국거래소는 이날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변경 후 최대주주가 해당 의무보유 규정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새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기존에 취득한 구주 1,576,556주에 대해 2025년 6월 27일까지 1년간 반드시 보유해야 할 책무를 안게 됐다. 의무보유 조치기한 내에 보유 이탈 등 이행이 미진할 경우, 회사는 곧바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2조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주 구조 변화가 집중 조명되는 가운데, 최대주주의 주식 이동은 소수 투자자에게도 예민한 신호탄이 되고 있다. 투자주체의 의무이행 상황이 곧바로 시장 신뢰와 주가 변동의 중대 변수로 부상한 흐름이다. 회사 측은 투자자 보호와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엄격한 의무이행 기한을 설정하고 공적 공시채널을 통해 투명성을 약속했다.
시장에서는 단일 주주에 묶여 있는 거대한 물량이 향후 주가 안정성에 어떠한 역할을 할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해당 공시를 통해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될 수 있음을 예고받은 투자자들은 보유 기간과 규정 이행여부를 예의주시하며, 자산 관리 전략을 조정하는 분위기다.
거대한 유동성 앞에서 주식 한 주의 무게가 더욱 섬세하게 다가오는 시절이다. 법적 틀 안에서 움직이는 자본의 흐름이 제도와 신뢰, 그리고 투자자의 삶에 어떤 풍경을 그릴지, 주주와 시장 모두가 임계점을 응시하는 통로 앞에 서 있다. 향후 의무보유 이행 결과와 관련 규정의 후속 적용 여부가 시장에 또 다른 변화의 파도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