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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전 비서실장 PC파쇄 지시 의혹 파장”...시민단체 고발→윤석열 정부 강력 반박
정치

“정진석 전 비서실장 PC파쇄 지시 의혹 파장”...시민단체 고발→윤석열 정부 강력 반박

오태희 기자
입력

서늘한 오후, 시민단체의 의혹 제기가 정치 지형을 다시 잔물결처럼 흔들었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통령실 공용 PC 파쇄 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어두운 그림자 위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문을 두드렸다. 권력의 경계선에서 사라진 기록 한 장, 그 행위를 둘러싼 직권남용, 증거 인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엄중하게 고발장에 적혔다.

 

사세행은 정진석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12·3 비상계엄 사태 의혹의 실마리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실 내 저장기록 및 공용서류의 전면 파기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기간 포착한 제보 내용 역시 주목을 받았다. 당 일각에서는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으로라도 자료를 파쇄하라”는 정진석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전언이 공개됐다. 시민단체는 인수인계에 필요한 직원들을 해산시켜 새 대통령실의 직무권한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대통령기록물법에 명시된 전문위원회 심의 의무를 무시하고 기록을 없앤 것 아니냐는 비판도 덧붙였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PC파쇄 지시 의혹 파장
정진석 전 비서실장 PC파쇄 지시 의혹 파장

한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역시 정진석 전 비서실장뿐 아니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까지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공용 PC 및 프린터 파쇄 지시와 인수인계 회피 행위에 초점을 맞춰 혐의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측은 '적법한 절차'의 울타리를 강조하며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기록물을 차질없이 이관했고, 손상이나 은닉, 멸실,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PC 정비 역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제19조를 철저히 준수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파견 공무원 복귀에 관한 조치도 “정부 이양 시 남은 필수 인력을 최소화하는 관례였으며, 핵심 부서의 업무 연속성은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바뀌면 새 정부에서 인적 자원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 오래된 전통”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곳곳에서 일고 있는 이번 의혹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경우, 대통령기록물 관리 원칙과 권력 이양 과정의 투명성이 다시 한 번 사회적 논의의 중심에 오르게 됐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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