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제 도입해야"…이언주, 역차별 방지 법안 발의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둘러싼 규제 강화를 놓고 정치권이 뜨겁게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1일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입하려 할 경우 사전에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논쟁이 다시 정국의 중심에 섰다.
이언주 의원이 이날 내놓은 개정안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관청에서 취득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제도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이후에만 관청에 신고하면 되지만, 허가가 의무화되면 절차가 크게 강화되는 셈이다. 또한 해당 국가가 자국민에게 보유·취득을 제한하는 경우 한국 내에서도 그 국가 국민의 토지 취득·양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지금까지는 권한 규정에 그쳤던 부분을 의무 규정으로 바꿨다.

논란이 컸던 거주의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법안은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취득할 때 일정 기간 거주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기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내국인 역차별 방지에 방점이 찍혔다. 이언주 의원은 “해당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과하는 규제를 고려한 상호주의 원칙, 그리고 우리 국민에 대한 역차별 방지라는 두 가지 원칙에 근거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역시 지난달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를 살 경우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제한 논의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투기 차단과 내국인 보호라는 명분 아래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함께, 국제적 상호주의를 명문화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업계 일각에선 해외 투자 위축, 외교 갈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는 조만간 해당 법안을 소관 상임위에 상정해 본격 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규제 논의가 어떤 입법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