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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소나무 상장폐지 절차 보류”…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정리매매 임시 중단
경제

“푸른소나무 상장폐지 절차 보류”…법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정리매매 임시 중단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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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소나무(057880)에 대한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절차가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보류됐다. 투자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향후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상장폐지 일정이 재공지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6월 26일부로 푸른소나무의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를 안내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7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됐고, 이 소식이 공시로 확인됨에 따라 회사 측은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등 예정 절차를 보류한다”고 밝혔다.

[공시속보] 푸른소나무, 상장폐지 절차 보류→정리매매 임시 중단
[공시속보] 푸른소나무, 상장폐지 절차 보류→정리매매 임시 중단

당초 상장폐지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투자자들의 우려가 컸으나, 이번 결정으로 관련 거래와 향후 일정을 일단 멈추게 됐다. 시장에서는 법원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 이후 주권 거래 재개 또는 최종 상장폐지 절차가 어떻게 이어질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리매매 일정이 임시 중단되면서 투자자 혼란이 커질 수 있지만, 법원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향후 절차 진행 상황에 대한 주의 깊은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거래소와 당국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관련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로선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구체적 법원 판결 및 후속 절차가 나와야만 향후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비슷한 상장폐지 사례에서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경우, 정리매매가 잠정 중단된 사례가 반복돼 왔다. 법원 결과에 따라 푸른소나무의 상장지위와 거래 재개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투자자 혼란 방지와 정보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추가 안내와 신속한 판결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거래소는 법원 결정 이후 구체적인 일정을 추가로 안내하겠다는 입장이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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