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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 중단은 헌법 위배”…한변, 이종석 국정원장 공수처에 고소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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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방송 중단 조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격화됐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을 비롯한 시민단체가 2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김호홍 국정원 2차장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이날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를 찾은 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등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변 측은 “국정원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와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저버렸다”며 “관련 공무원 및 대북 방송에 협력해온 시민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중대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공수처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 측 공식 입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대북 방송 중단과 관련해 정부 안보 기조 및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이 “표현의 자유와 안보 정책의 균형”이라는 근본적 논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접수된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정책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가 정국의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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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이종석#국가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