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명칭, 노동절로 변경”…국회 환노위 소위, 30년 만에 법안 처리
‘노동절’을 둘러싼 명칭 논쟁이 다시 국회에서 불붙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16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노동 용어를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국회 환노위 소위는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공식 변경되는 절차가 시작된다. ‘근로’보다 노동이라는 표현이 적확하다는 노동계 요구가 이번 합의의 배경이 됐다.

우리나라의 ‘노동절’ 기념행사는 1922년 일제 강점기 조선노동연맹 주최로 첫 개최된 이후 매년 이어졌으나, 1957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념일을 3월 10일로 옮긴 바 있다. 이후 1963년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꿨다가, 1994년 노동계 요구로 날짜를 다시 5월 1일로 조정했다. 그러나 명칭은 ‘근로자의 날’로 계속 유지돼 왔다.
노동계와 진보 진영은 오랫동안 ‘근로자’라는 용어가 노동의 본질을 왜곡한다고 비판해 왔다. 표준국어대사전상 ‘근로’가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돼 있어, ‘노동’의 자발성·주체성을 희석한다는 것이다. 이에 ‘신체적 노동을 포함한 폭넓은 의미’의 ‘노동’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소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표준국어대사전 정의, 노동자 단체 의견, 국제적 명칭 표준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여당과 야당 모두 “시대 변화와 국제적 흐름을 감안해 명칭을 조정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노동자 권리 인식 변화를 촉진할 것이란 기대와 함께, 정부 환경·고용 정책의 방향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는 오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 처리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