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판부 강제구인 경고에 입장 선회”…윤석열, 한덕수 재판 증인 출석키로

배진호 기자
입력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중대 혐의를 둘러싼 재판에서 핵심 증인과 재판부가 정면으로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을 맡은 법원이 강제 구인 가능성을 경고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 출석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취재진에게 "오늘 한 전 총리 재판에 김홍일 변호사의 동석하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할 계획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주요 증인으로 소환해 왔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법정 출석을 피해 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자필로 작성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에 앞서 12일에도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반복된 불출석을 문제 삼으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강제 구인을 통해서라도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드러낸 셈이다.

 

19일 오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증인 소환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구인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의 강제 구인 방침을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증인 출석 쪽으로 방향을 튼 것 아니냐는 관측이 뒤따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과태료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 조치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다. 다만 변호인단이 윤 전 대통령 접견 직후 언론에 출석 방침만을 간단히 전하면서, 구체적인 출석 경위와 심경 표명은 법정에서 이뤄질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서는 것 자체에 정치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정에서 오가는 진술 내용과 책임 공방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동시에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그간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 신문을 통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공소사실의 핵심 쟁점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실제 보고·지시 라인과 당시 상황 인식 여부가 증인신문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과태료 부과와 구인영장 발부에 이어 강제 구인 경고까지 내린 것은 신속한 심리 진행과 사법권 권위를 동시에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증인신문 과정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절제된 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심리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남은 증인심문을 진행하면서, 추가 증인 소환 여부와 심리 종결 시점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배진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윤석열#한덕수#서울중앙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