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가 1년 새 200퍼센트 이상 급등…플리토, 투자주의종목 지정 예고에 경고 단계 임박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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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토 주가가 1년 전보다 200퍼센트 이상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가 투자주의종목 지정을 예고했다. 단기간 과열 양상이 투자경고종목 지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의 추가 판단에 따라 거래정지까지 거론될 수 있어 향후 시장 변동성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거래소는 공시를 통해 플리토가 2025년 11월 27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플리토 보통주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존재해 사전적으로 투자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시장경보제도상 상위 단계인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의 일환이다.

[공시속보] 플리토,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주가 급등 따른 투자주의 촉구
[공시속보] 플리토,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주가 급등 따른 투자주의 촉구

투자주의종목 지정 배경에는 시세 급등과 특정 계좌 쏠림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플리토는 2025년 11월 26일 종가가 1년 전 종가 대비 200퍼센트 이상 상승했다. 여기에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 가운데 하나인 최근 15일간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관여율이 기준치에 해당하는 날이 4일 이상 발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단기간 특정 계좌의 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의미다.

 

거래소는 최초 판단일을 2025년 11월 27일로 설정하고, 해당일에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하루씩 순연해 2025년 12월 10일까지 추가 판단을 이어가기로 했다.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발생하면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판단 기간 산정은 플리토의 실제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며,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질 경우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경보제도는 단기간 급등락 등으로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장치다.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경보 수위가 높아진다. 특히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뒤따를 수 있어 투자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거래소는 플리토의 이번 지정 예고와 관련해 주가 급등에만 의존한 추격 매수는 손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향후 시세 흐름과 추가 경보 단계 격상 여부에 따라 관련 종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거래정지 가능성과 시장경보제도 운용 기준을 면밀히 살필 필요가 커지고 있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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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토#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