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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도로점용료 부담 커져"…국민권익위, 한국도로공사에 새 진입로 설치 권고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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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권 침해 논란을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도로공사가 맞붙었다. 공익사업 시행 뒤 기존 진입로 이용이 막힌 주민이 고액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된 사안에서 권익위가 도로공사에 새 진입로 설치를 권고하면서 향후 유사 분쟁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한 고속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민원인이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된 사건과 관련해, 민원인의 공장용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도로공사에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하라고 시정 권고했다.

권익위 설명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파주∼양주·포천 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진행해 2024년 공사를 마무리했다. 공사 과정에서 A씨가 소유한 공장용지 상부에 교량이 설치됐고, 교량 아래 일부 토지가 도로 구역으로 편입됐다.

 

그러나 공익사업 시행 이후 A씨는 종전처럼 지방도를 통해 공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됐다. 대신 다른 도로를 경유해 출입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상당한 규모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도로 구조 변경이 고스란히 A씨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A씨는 비용 부담 없이 공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해 달라고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했으나, 도로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심의 끝에 A씨 손을 들어줬다. 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공장용지로 출입하기 위해선 큰 비용의 도로점용료를 부담하게 돼 A씨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로공사를 향해 공장용지에 비용 부담 없는 출입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진입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국민에게 지나치게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공익사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익성을 내세운 국가·공공기관 사업이라도 이해당사자에게 과도한 손실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번 시정 권고는 향후 도로·철도·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공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잔여지 활용과 진입로 확보 문제에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익사업 과정에서 도로 구조가 변경되면서 토지 소유자가 새로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반복돼 온 만큼, 사업 시행자들의 부담 분담 원칙과 보상 체계 전반을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권익위 권고 내용을 검토한 뒤 후속 조치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민 재산권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은 관련 기준 정비와 함께 향후 공익사업 추진 시 이해관계 조정 방안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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