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소환제 전면 시행”…국민의힘 혁신위, 인적 쇄신·조기 공천 규정 강화
정치적 쇄신을 둘러싼 온도차가 뚜렷한 가운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운영 혁신을 위한 3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당원 주도의 인적 쇄신을 핵심으로 내건 이번 방안은 당원 직접 소환제 시행과 조기 공천 규정 신설, 최고위원회 구조개편이라는 다층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 호준석 혁신위원회 대변인은 7월 18일 당사에서 열린 혁신위 회의 후 “당원소환제는 이미 당규에 있지만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책임당원의 청구로 선출직 당직자뿐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 전원도 소환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소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에 따라 전체 책임당원과 시도당별 책임당원 서명 기준을 완화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추가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이번에 신설하는 당원소환위원회에 대해 “책임당원이 청구한 안건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칠지 결정하며, 위원장과 구성 역시 전 당원 투표로 뽑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만약 소환 절차로 선출직 당원이 직을 내려놓게 될 경우, 문제 지역구에는 조기 공천을 실시하도록 규정도 마련했다. 호 대변인은 “소환위가 특정 인사는 차기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는 뜻”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정치 실현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석했다.
혁신위는 더불어 지도부 근간을 흔들었던 ‘최고위원회 폐지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고려해, 대안으로 권역별 최고위원 선출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3명, 충청·강원권 1명, 대구·경북 1명, 부산·울산·경남 1명, 호남·제주 1명 등 전국 단위 분포를 보장하는 내용이다. “최고위원회 존치를 전제로 권역별 선출 방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함께 올렸다”는 게 호 대변인의 설명이다.
또한 선출직 및 청년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 시 지도부 해산 및 비대위 전환 조항(당헌 96조 2항)을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집단 사퇴로 최고위가 무너진 뒤 비대위 체제 전환이라는 전례를 반영한 결정이다.
정치권에서는 혁신위의 소환제 실질화 방안과 지도부 선출 방식 개편을 두고 명운을 가른 ‘인적 쇄신’ 신호탄이라는 평가도 제기됐다. 지도부 책임 강화 및 당원 권한 대폭 확산을 통해 조직 내부 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선거 청년 공천 확대’안도 4호 혁신안으로 논의됐으나, 앞선 혁신안에 대한 비상대책위원회 결과가 나온 뒤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 개정에 계엄·탄핵 사죄 명시, 최고위원회 폐지 등 굵직한 혁신안을 연이어 비대위에 보고한 상태다.
국회는 이번 혁신위 권고안에 따른 실질적인 당헌·당규 개정 논의가 차기 회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