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공시 미이행에 제재금 1,200만원 부과
세중이 기한 내 공시를 이행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1,200만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받았다. 한국거래소는 24일 “세중(039310)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 이상 변동 건을 정해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공시 사유 발생일(2025년 2월 28일)로부터 약 5개월 뒤인 7월 25일 이뤄졌으며, 지정예고일은 7월 8일이었다. 한국거래소는 “동사의 벌점은 3.0점이나, 벌점 대신 점수당 400만원씩 계산해 총 1,2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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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위반제재금의 납부기한은 부과 통지일로부터 1개월이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1,200만원을 400만원으로 나눈 뒤 1.2를 곱해 산출한 가중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최근 1년간 세중에 부과된 불성실공시법인 벌점은 0.0점으로 집계됐다.
세중이 속한 코스닥시장은 공시의 신뢰성과 시의성을 중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잦은 공시 지연이나 위반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로 상장사의 정보 관리 책임이 재차 강조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지속될 경우 투자심리 위축과 거래정지 등 부가적 불이익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상장사의 투명경영과 주주 신뢰 제고가 더욱 요구되는 시기”라고 분석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32조, 제34조에 따라 이번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시위반자에 대한 규제 이행 및 후속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