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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후손 토지 매각대금 78억 반환 소송”…법무부, 부당이득 환수전 재점화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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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이해승 후손의 토지 매각대금을 환수하려는 법무부와 후손 측의 법적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일제 강점기 반민족행위로 확보한 재산을 둘러싼 국가 귀속 논쟁이 2024년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무부는 12일, 이해승(1890∼1958) 후손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31필지 땅을 매각하며 챙긴 약 78억원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친일재산귀속법을 근거로 “한일의정서 체결부터 해방일까지 일제에 협력해 얻은 재산은 국가로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0년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소송에서는 의정부 내 13필지의 국가 귀속이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이번 소송 대상 토지는 당초 소멸시효 문제로 환수 절차가 보류됐었다는 후문이다. 

상황이 반전된 건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확정 판결 때문이다. 대법원은 당시 “친일파 후손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이며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이에 법무부는 환수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재검토했고, 사안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부당이득 반환을 위한 소송에 나섰다.

 

정부와 이해승 후손 간의 다툼은 2007년 친일재산귀속법 시행 이후 꾸준히 이어져왔다. 정부는 ‘한일 합병 공로로 받은 귀족 작위’에 근거해 192필지를 환수했으나, 후손 측은 “이해승의 작위는 황실 종친 자격이지, 합병 공로 때문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이후 논란이 된 관련 조항은 2011년 법 개정 과정에서 삭제됐고, 정부는 개정법에 따라 잔여 토지에 대한 국가 귀속 소송을 이어왔다. 법원은 그러나 1차 귀속 대상이 아닌 단 1필지(4㎡)만 반환 대상으로 인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앞으로도 친일반민족행위로 모은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켜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일제 저항의 3·1 운동 헌법 이념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친일파 재산 환수’ 이슈에 대해 엇갈린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환수 확대를 요구하는 여론과 함께, 오랜 소송전에 따른 법치주의 훼손 우려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법조계는 이번 환수전이 향후 유사분쟁의 선례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 환수 대상 선정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전망이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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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이해승#친일재산귀속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