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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 피의자 조서열람 금지, 방어권 침해 논란”…헌법재판소, 특검 처분 심판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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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사 피의자 조서열람 금지, 방어권 침해 논란”…헌법재판소, 특검 처분 심판회부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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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서열람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소에서 격돌했다. 방어권 침해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특검의 조서 열람 불허 처분에 대한 심판을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김용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피의자 조서 열람 불허 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사전심사단계에선 재판관 3명 지정재판부가 각하 여부를 검토했으나, 전원 일치된 각하 결론이 나오지 않아 사건은 향후 전원재판부로 이관됐다. 현행 헌재법에 따라 본 심판은 재판관 전원이 맡는다.

사건의 불씨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지난달 20일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특검에 요청했다가 국가 안전보장 및 군사기밀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거부당하면서 시작됐다. 변호인 측은 “열람 거부는 방어권 본질적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아울러, 특검팀이 같은 날 변호인 수사참여 또한 군사기밀 누설 혐의 등으로 중단시키자 ‘수사기관의 변호인 참여 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도 냈으나, 기각 후 재항고가 이어졌다.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오전 10시부터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사령관은 변호인 없이 홀로 출석해 “잘못한 게 없기 때문”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앞서 지난달 28일과 29일에도 변호인 동석 없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 조성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구상, 이를 위해 드론사령부에 지시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 보고 없이 추진된 ‘합참 패싱’ 의혹, 또 당시 청와대 경호처장 김용현의 관여 여부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이날 김명수 합참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국방부 검찰단에서 불러, 사흘 만에 3차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무인기 작전의 사전 보고 여부를 두고 김명수 의장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 김용대 전 사령관은 “보고했다”는 상반된 주장을 이어갔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선 이번 헌재 심판이 향후 방어권 보장 기준과 군사기밀 보호 범위 설정에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특검과 피의자 측의 법적 공방이 지속되는 가운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수사와 심문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심판 절차에 따라 합헌성 판단을 내릴 방침이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 및 헌재 결정이 드론사령부 사건의 향배는 물론 군 수사관행 전반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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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조은석특별검사팀#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