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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범 형량 대폭 상향·전자발찌 의무화”…주진우, ‘유괴방지 3법’ 정국 이슈로
정치

“유괴범 형량 대폭 상향·전자발찌 의무화”…주진우, ‘유괴방지 3법’ 정국 이슈로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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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괴 처벌을 놓고 정치권 갈등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유괴범의 형량 상향과 전자장치 부착 의무화를 담은 일명 ‘유괴방지 3법’을 9월 18일 국회에서 대표 발의하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 아동과 가족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내건 이번 발의는 정국에서 범죄 억지와 인권 이슈를 동시에 부각시키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차세대여성위원회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 범죄다. 비상한 대책 없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실형 원칙, 전자장치 부착, 등록정보 공개의 3중 장치로 범죄를 억지하는 것을 물론 재범 가능성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은 형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세 개 법률을 동시에 손질한다. 주요 내용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혐의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미수범 역시 감경 없이 동일 기준의 처벌로 적용하는 것이다. 또 약취·유인범 및 미수범을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역시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아동·청소년 범죄에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공개 확대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신중한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강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필요하지만, 인권 보장 차원의 장치들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 유괴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가운데, ‘유괴방지 3법’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입법 성향과 민심의 온도차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법안 심사의 본격화에 따라 유사 입법이 촉진될지, 혹은 인권 논쟁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10월 임시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중심으로 추가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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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국민의힘#유괴방지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