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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 이행률 50% 그쳐”…이정문, 산업통상자원부 제도개선 소극적 방치 비판
정치

“권익위 권고 이행률 50% 그쳐”…이정문, 산업통상자원부 제도개선 소극적 방치 비판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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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들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 문제를 두고 정치적 논쟁이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부처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둘러싸고 맞섰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이행률이 50%에 머문 사실이 드러나며, 정부 내 제도 혁신 의지에 대한 비판도 가중됐다.

 

이정문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이 49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최하위(50%)였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53.2%), 검찰청(54.5%), 외교부(55.6%), 농림축산식품부(57.6%), 환경부(59.4%) 등도 이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9개 기관의 평균 이행률은 77.8%였다.

건수 기준으로 미이행 사례가 가장 많은 기관은 국토교통부(58건)였으며, 보건복지부(39건), 환경부·행정안전부(각 28건), 산업통상자원부(24건)도 뒤를 이었다. 권익위 권고는 현행법상 통보의무와 권고 효력만 가질 뿐, 미이행 시 별도의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이정문 의원은 "정부가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를 무시한다는 것은 국민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고충을 외면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며, "중앙행정기관은 권익위 권고를 선택적 과제가 아닌 필수적 책무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고 이행에 소극적일 경우 조직 이익이나 관행 고수가 우선시되고, 책임 회피 비판도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는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가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반복적 미이행의 원인이라는 견해와 함께, 정부 각 부처의 책무성 강화 및 제도 개선의 실질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권고 이행률 현황을 놓고 각 부처 책임 규명을 비롯한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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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의원#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