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 미 항모 드론 촬영 구속”…외국인 첫 일반이적·군사기지법 적용
국내 군사기지와 미 해군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국가안보를 둘러싼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부산 경찰과 방첩사령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전례 없는 강경 조치를 내리자, 정치권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무단촬영 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26일 중국인 유학생 A씨(40대, 남성)를 일반이적과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일반이적죄 적용은 형법 제99조에 근거하며, 이 법 조항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 대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 일반이적 혐의는 범행을 주도한 A씨에게만 적용됐다. 함께 구속된 30대 남성 B씨와 불구속 입건된 30대 여성 C씨에게는 군사기지법 위반이 적용됐다. 외국인이 이 두 가지 혐의로 구속된 사례는 처음이다.

경찰과 방첩사령부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해군작전사령부와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 주요 군사시설을 9차례에 걸쳐 중국산 드론과 휴대전화로 무단 촬영했다. 특히 지난해 6월 25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함을 시찰하던 당일에도 드론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된 촬영물은 사진 172장, 동영상 22개 등 총 11.9기가바이트에 달했다. 일부 자료는 틱톡 등 중국 SNS에 무단 업로드돼 유포됐다. 경찰은 사용된 드론이 중국 제조사 제품으로, 사진·동영상이 촬영 즉시 현지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임을 주목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군에서 금지된 제품으로, 이 같은 방식 때문에 일반이적죄 적용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들어 외국인에 의한 국가중요시설·군사시설 무단 촬영이 급증하며 안보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엄정하고 단호한 처벌로 유사 범행을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정보원도 4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부산 중국인 유학생 사례 이후 10건 이상 유사 사건이 확인됐으며, 주로 군기지, 공항, 항만 등 국가핵심시설이 표적이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북핵 위협뿐 아니라 타국 정보기관의 국내 기밀수집 시도도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간첩법 등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외국인을 통한 국가기밀 유출 경로가 드론, SNS 등 신기술과 결합된 구조임을 보여주며, 향후 국가안보 정책·입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과 정부는 관련 법령 손질과 첨단 감시장비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며, 국가정보원은 국회와 협의해 안보 법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