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검사 전원 '사건 마무리 후 복귀' 요청”…김건희특검, 정부조직법 개정 후 혼선 확산
검사 복귀 조치와 특검 수사 체계가 격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담당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 40명이 9월 30일, 사건 종료 시 원 소속 검찰청으로의 복귀를 공식 요청하며 특검 내부가 혼란에 휩싸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규정이 시행된 뒤, 특검 수사팀 운영 방식에 대한 혼선도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파견 검사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들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 기소, 공소유지를 모두 결합해 담당하는 현행 특검 업무가 모순적"이라며 공식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그러면서 "중대범죄 수사에서의 검사 역할과 직접수사 필요성에 대한 민중기 특검의 공식 의견 표명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파견 검사들은 "사회적 현안 수사에 매진해 진실을 밝혀 왔다"며, "진행 중 사건이 신속히 마무리된 뒤 일선으로 복귀해 민생사건 처리에도 동참하겠다"고 복귀 의지를 거듭 밝혔다.
특검팀은 검사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수사는 차질 없이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파견 검사와 특검 구성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왔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진행 중인 수사가 흔들림 없이 마무리되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법 취지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공소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사한 검사가 기소와 공소유지까지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역할 배분 방안은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방침 결정에 앞서, 특검보와 각 수사팀장은 조직 운영 전반을 논의했다는 배경도 설명했다.
한편 현행 원칙상, 검사와 특별수사관, 파견공무원 등 신분과 관계없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원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내는 절차가 유지된다. 김건희특검팀 출범 후 지금까지 복귀한 파견 검사는 1명이며, 이는 정부조직법 개정과는 무관한 사유라고 알려졌다.
정치권은 특검 수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의 충돌이 파견 검사 복귀 움직임으로 표면화된 만큼, 향후 특별검사팀의 공소유지 역할 및 검찰 직접수사체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