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합병상장 심사 미제출”…삼성스팩8호, 관리종목 지정에 상장폐지 우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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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스팩8호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2025년 8월 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삼성스팩8호(448740)는 존립기한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장폐지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에 근거했으며, 심사서 제출기한은 2025년 9월 24일로 명시됐다.
삼성스팩8호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에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미제출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이 적용된다”며 투자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3조에 따라 7일간 정리매매가 허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삼성스팩8호, 합병 미진행→상장폐지 우려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17/1758105105209_903187283.jpg)
시장에서는 삼성스팩8호 투자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투자자 손실 우려도 제기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스팩 투자자들은 합병 진척 상황과 상장폐지 관련 공시 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상장 이후 합병 미진행에 따른 상장폐지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정보공개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당국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모색 중이다.
삼성스팩8호의 향후 상장 여부는 기한 내 추가 절차 이행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관련 회사의 추후 공시 및 관리종목 해소 여부에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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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스팩8호#상장폐지#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