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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란특검 "선고 가능성 따져 실질 구형" 설명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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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의혹 수사와 형량을 둘러싼 충돌이 거세지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형의 배경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다. 국회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향후 영장심사 일정도 정국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7일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과거 내란 재판의 선고 형량을 기준으로 한 실질적 구형이라고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검팀이 직접 브리핑을 통해 구형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형량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대응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덕수 전 총리 구형에 대해 과거 내란 사건 재판과의 비교를 먼저 꺼냈다. 그는 과거 사례에서 검찰의 구형량이 아니라 실제 재판부가 선고한 형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박 특별검사보는 과거 내란 재판의 구형이 아닌 선고형을 기준으로 시대 상황을 반영해 실질 구형을 했다며 피고인에게 적용 가능한 현실적인 형량을 제시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특별검사보는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징역 15년 선고를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적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법원이 특검팀의 구형량을 참작하지만 재량의 여지 없이 구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선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량을 부풀려 제시하는 이른바 보여주기식 구형 관행과 거리를 두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총리와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량 차별화 원칙도 분명히 했다. 박 특별검사보는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위법성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당연히 구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가 다른 피의자 사건의 변론 종결보다 먼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한 전 총리의 선고 형량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구형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사건 수사와 맞물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수사 방향도 제시됐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내란특검팀은 김건희특검팀과 각각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적법하게 자료를 확보한 뒤 양 특검 간 수사 범위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특별검사보는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수집되지 않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전제하며, 김건희특검이 독자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내란특검팀이 보유한 증거를 적법하게 확보해야만 중복수사 방지를 위한 협의가 가능해진다고 부연했다.

 

또 그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범위와 일부 겹치는 것은 맞지만 내란특검의 수사 목적은 계엄 동기를 규명하는 데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건희특검 측에서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전까지는 증거를 보여줄 수 없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선 사후에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특검 간 수사 범위 조정이 법적 절차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법정 내 소란으로 논란이 된 변호인들에 대한 제재 논의도 이어졌다. 내란특검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2명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련 자료를 송부해 중앙지검장이 징계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특별검사보는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당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했던 사안이고 당시에도 같은 변호인들이 사건을 맡았던 점을 언급하며 중앙지검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 처분까지 내려진 변호인들에 대해 검찰과 변협 차원의 징계 절차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국과 직결된 인물에 대한 사법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내주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브리핑 이후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은 실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법무부에 체포동의통지서를 보내게 되며, 특검팀은 이를 다시 전달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특검팀 설명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부, 특검팀을 거치는 절차가 모두 27일 중 마무리될 경우 법원은 28일께 영장심사 일정을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 내란특검 수사 대상인 전직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가려질 수 있는 셈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한덕수 전 총리 실질 구형 방침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징계 검토,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심사 준비까지 맞물리면서 내란특검 수사는 정치권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와 사법부, 두 특검의 향후 절차에 따라 내란 의혹 수사의 수위와 정치적 파장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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