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기지 전투기 수천 장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 일반이적죄로 구속기소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공항 인근을 여러 차례 돌며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사시설 접근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면서, 사안의 성격을 둘러싸고 안보당국과 사법당국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김현우 부장검사는 27일 중국 국적 고등학생 A군 등 2명을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씩 한국을 찾으며 군사 관련 시설을 집중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입국 때마다 수일간 국내에 머물며 망원렌즈가 장착된 디지털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수천 장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 대상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 K-55, 평택 미군기지 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등 3개 주요 국제공항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항 활주로와 인접 도로, 군 비행장 주변 등에서 활동했으며, 당시 전원이 켜져 있으나 주파수가 제대로 맞지 않는 상태의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진 촬영과 통신 장비 휴대 정황을 종합해 실질적 정보 수집 목적 여부를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 3월 21일 오후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시작됐다. A군 등은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후 경찰은 체류 기간과 동선, 촬영 지점을 추적하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 다량의 군사시설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
경찰은 수집된 사진과 이동 경로, 사용 장비 등을 근거로 국가 군사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말 두 사람을 일반이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일반이적죄는 형법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A군 등은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과 수사기관은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공항을 연속적으로 찾아간 점, 수천 장에 이르는 촬영 분량 등을 고려할 때 우발적 취미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수사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군사시설 보호와 관련된 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군과 정보당국 역시 확보된 자료의 보안성 여부와 유출 가능성에 대해 추가 점검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 과정에서는 두 사람의 촬영 행위가 실제로 어느 수준의 군사상 이익 침해로 이어졌는지, 촬영 결과물이 제3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향후 군사시설 주변 촬영 행위에 대한 수사·처벌 기준도 보다 엄격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은 관련 증거 분석을 이어가며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정치권과 안보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사·관제시설 주변 보안 관리 강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