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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자택, 228억원에 팔렸다”…15년 만에 145억원 시세 차익
사회

“고 이건희 자택, 228억원에 팔렸다”…15년 만에 145억원 시세 차익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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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생전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이 최근 228억원에 매각되면서, 약 15년 만에 145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했다. 1976년에 건축된 이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496.92㎡, 대지면적 1,073.1㎡에 달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과 삼성 리움미술관 인근에 위치한 점도 주목됐다.

 

이 주택은 2010년 9월 이건희 회장이 새한미디어 주식회사로부터 82억8,470만원에 매입한 뒤, 2020년 10월 이 회장 별세 후 부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자녀인 이재용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에게 상속됐다. 당시 소유 지분은 홍 명예관장이 9분의 3, 자녀 세 명이 각각 9분의 2씩 나눠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현재 해당 주택의 등기이전 절차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번 매각의 구체적 매입자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삼성 일가가 지난 2021년부터 2026년까지 12조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 일정을 이행 중인 점을 들어, 이번 거래 역시 상속세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 유가족이 상속받은 자산 대부분은 아직도 삼성 일가의 세 부담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고액 상속세 납부를 위한 현금 유동성 확보가 주택 매각의 주된 배경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상속 이후 초고가 주택의 실제 매매·관리가 오랜 기간 표류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등기이전이 지연되는 점, 매수자 신원 비공개 등은 고가 부동산 특유의 거래 구조적 한계와 보안 유지 성향을 반영한다는 설명도 나온다. 

 

이번 단독주택 매각 사례는 사회적 관심을 끄는 상속자산 처분 과정과 고액 상속세 제도의 현실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삼성 일가의 상속 관련 거래는 향후 추가적인 재산 변동과 사회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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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삼성#상속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