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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 강행”…이재명 대통령, 이억원·주병기 위원장 재가
정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에도 임명 강행”…이재명 대통령, 이억원·주병기 위원장 재가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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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대통령실 사이 인사권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2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두 위원장 모두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임명안을 강행한 셈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이억원 위원장과 주병기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인 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연합뉴스에 전했다.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달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은 11일까지 재차 송부를 요청한 바 있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시 임명안을 재가할 수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의 두 차례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임명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마감일인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지만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의 연속성과 공공 부문의 공백 방지가 보다 중시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안도 함께 재가했다. 국가교육위원장은 장관급 임명직이나 인사 청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인사권 처리는 향후 대통령과 국회, 여야 간 추가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간 인사청문보고서 미채택 임명 강행 시 여야의 충돌이 반복돼 온 만큼, 정치권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임명 강행을 두고 절차적 정당성 대 정치적 책임론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안정적 국정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야당을 비롯한 국회 내 일각에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가 협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와 대통령실 간 인사 절차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향후 추가 인사안 및 청문회에서도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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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통령#이억원#주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