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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 막자”…더불어민주당·정부, PM법 제정 논의 착수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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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를 둘러싼 안전 논쟁과 입법 공백 지적이 겹치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인천에서 발생한 무면허 중학생 전동킥보드 사고가 국민적 공분을 키우자, 정치권이 별도 법 제정을 통해 관리 강화를 추진하는 구도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PM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른바 PM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PM을 별도 법률로 관리할지, 기존 교통 관련 법 체계를 손질해 보완할지 폭넓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PM은 주로 전기 모터를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전동킥보드뿐 아니라 전동이륜평행차, 전동 외륜보드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용 방식과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제도 정비가 더딘 탓에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와 처벌 수위, 관리 주체를 둘러싼 혼선이 반복돼 왔다.

 

최근 인천에서는 어린 딸과 산책하던 30대 여성이 무면허 중학생 여러 명이 탑승한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전 관리 사각지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고, 국회와 정부가 보다 강한 규제와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PM법 제정 논의를 통해 이용 연령 제한, 면허 제도, 속도 규제, 보험 가입 의무, 공유형 PM 사업자 관리 기준 등 전반적인 안전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방향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아가 지자체의 관리 권한과 책임을 어디까지 부여할지, 경찰 등 관계 부처와의 역할 분담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와 더불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하는 특정건축물법 및 건축법 개정 방안도 논의했다. 이른바 불법 건축물로 분류돼 각종 행정 제재 대상이 된 소규모 주거 시설 가운데, 장기간 거주가 이뤄지고 있는 일부 건축물을 일정 요건 아래 양성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른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특정건축물법과 건축법 개정을 통해 구조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해 한시적으로 정비·보완 후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안전성과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당정은 저소득층 주거 실태와 지방자치단체 현실을 종합 고려해 대상과 요건을 세밀하게 설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입법 과제 전반과 부동산 공급 문제도 함께 협의했다. 주택 공급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청년·무주택자 주거 지원 방안 등 현안을 놓고 당정 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간 부동산 정책 공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당과 정부가 입법과 정책 패키지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이날 국회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리 강화와 소규모 위반 건축물 양성화, 부동산 공급 대책 등 국토 현안을 두고 당정 간 긴밀한 논의를 이어갔다. 정치권은 PM법 제정과 관련 법 개정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정리해 국회와 협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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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토교통부#전동킥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