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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 과정서 인권침해”…외교부, 미진한 대응 인정하며 추가 조치 시사
정치

“구금 과정서 인권침해”…외교부, 미진한 대응 인정하며 추가 조치 시사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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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의 인권침해 논란을 두고, 외교부가 “미진했던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구금과정에서 드러난 부당 대우와 권리 침해에 시민사회의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국익 보호의 책임과 국외 구금자 권익 수호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 발생 초기부터 미측에 유감을 표명함과 동시에, 미측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최우선적 요구 사항인 신속한 석방 및 귀국에 중점을 두는 한편, 구금 중 불편 해소와 고통 경감을 위한 미측 조치를 적극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제한적 외부 통화 허용, 시설 내 상주 의료진에 의한 건강 상태 점검과 기록, 일부 의약품 제공 등 외교부의 요구가 일부 수용됐다는 설명도 나왔다.

 

그러나 같은 날 언론에 공개된 한 구금자의 ‘구금일지’에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미고지, 곰팡이가 핀 침대와 오염된 식수 등 비정상적 대우와 더불어 미 이민담당자들이 ‘노스 코리아’ 발언으로 조롱을 가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인권 침해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미 당국의 적법절차 및 인권 감수성에 대한 비판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해당 일지에 따르면, 현지 한국 총영사관 측이 구금자에게 “여기서 사인하라는 것에 무조건 사인하라”고 안내하고, “미측과 분쟁 시 최소 4개월 이상 구금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이미 자발적 출국이라는 방식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본다”며 “구금자들이 어떤 서류에 서명했든 미국 체류의 불법성을 인정한 바 없고, 국민에게도 어떠한 불이익 없이 협상을 이어왔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이민 구금 시설 내에서의 한국인 권익 보호 대책을 재점검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관련 기업체와의 정보 교류를 통해 인권침해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덧붙였으며, 앞으로도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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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미국인권침해#한국인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