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조례 논란”…울산시의회, 축제 경품 예산지원 두고 여야 격돌
기부행위 논란이 울산시의회에서 불거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축제 예산지원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했다. 지방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시 예산을 경품이나 상품권 제공에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시도에 대해 논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17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시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기부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논란이 된 ‘울산공업축제 추진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은 국민의힘 공진혁 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같은 당 소속 6명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16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해당 개정안은 “시장은 시민참여 확대와 홍보를 위해 무료체험, 이벤트,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기념품, 상품권, 경품,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손근호 의원은 관련 조항이 “공직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된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를 1년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선심성 행정을 제도화하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손 의원은 “행정을 감시·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오히려 시장의 선심성 행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문제”라며, 해당 조항 삭제를 위한 수정안을 냈으나 의원 누구에게도 제청받지 못해 상임위 통과를 막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국민의힘 다수 구도에서 본회의 무난 가결이 예상된다며, “조례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시민의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 시의원은 “축제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정비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취지일 뿐”이라며 “정치적으로 확대해석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울산시 또한 보도자료 자료를 통해 “자치단체가 사업계획과 예산, 조례에 근거해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정의된다”며 “다른 시도 역시 기념품이나 경품 제공 조례를 운영하고 있어 일방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울산시의회 내에서는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양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의 흐름이 앞으로 다른 지방정부까지 확산될지 주목되며, 울산 지역사회와 시민 여론 또한 변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시의회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이어갔으며, 향후 본회의 표결 결과와 그에 따른 지역 내 정책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