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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모욕죄 형사처벌 삭제”…박주민, 형법 개정안 발의로 공방 예고
정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모욕죄 형사처벌 삭제”…박주민, 형법 개정안 발의로 공방 예고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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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둘러싸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 논쟁이 다시 한 번 불붙고 있다.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공동발의 의원들은 9일 성명에서 “형법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현행법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정책 비판이나 언론의 기사, 사회적 풍자 활동까지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강조됐다.

 

개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삭제하는 한편, 명예훼손죄 전체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가능하도록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나라는 선진 민주국가 중 드물다”며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수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만 국제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엔 역시 반복적으로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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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항별로, 형법 제307조·309조·310조가 개정 대상이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조항은 폐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남긴다. 모욕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311조도 삭제돼 모욕 행위는 민사적 구제만 가능하도록 조치된다. 동시에 형법 제312조는 개정돼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찰의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 체계로 바뀐다. 이에 따라 사회적,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돼 온 제3자 고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한규, 김윤서, 미화, 최혁진, 이재정, 진선미, 진성준, 김남근, 장경태 의원이 참여했다. 입법예고는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통과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신장이라는 취지와 피해자 권리 보호 약화에 대한 우려가 충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형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으며, 국회는 향후 조문 단위별 쟁점 검토와 사회적 여론 청취를 거쳐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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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더불어민주당#형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