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네오오토 주권매매거래 정지”…무상증자 절차 따른 투자 유의 당부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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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오토(212560)가 무상증자 절차에 따라 2025년 6월 30일 14시 38분부터 당일 장 마감까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조치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관련 시행세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정지일에는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도 성립되지 않는다.
이번 매매거래정지 조치는 무상증자와 관련된 절차의 일환으로, 투자자들은 정지기간 동안 매매 및 시간외 거래 제한 사항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거래 재개 일정 등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라며 “정지 기간 내 투자자들의 혼선이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증권업계에서는 무상증자 절차에 따른 일시적 거래정지가 투자자 유동성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증자 효과가 본격화되면 거래 재개 이후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규정에 따른 거래 정지 및 재개는 통상적인 코스닥시장 업무 프로세스에 속한다. 앞으로 무상증자 절차가 마무리되고 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관련 규정 및 일정 안내에 시장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래소와 당국은 투자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감 후 신속한 안내 공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시속보] 네오오토, 무상증자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 매매 유의](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30/1751262732929_883448971.webp)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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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오토#무상증자#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