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 촉진”…더불어민주당, 농안법 법안소위 단독 통과
정치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 촉진”…더불어민주당, 농안법 법안소위 단독 통과

최유진 기자
입력

농민 보호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전면화되고 있다. 29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표결 끝에 통과됐다. 2023년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중 하나인 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과 진보당은 각기 다른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안은 쌀 등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도별 시장 평균 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한 기준가격의 차액을 농어민에게 일부 또는 전부 보전하게 된다. 농어민의 생계 안정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권을 택했고, 진보당은 기준가격이 아닌 ‘공정가격’ 도입이 필요하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농해수위 소위 의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모두가 처리되거나 본격 심의에 들어가게 됐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가결됐고, 24일에는 양곡관리법도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와 보수야당의 거부권·기권 대응이 농민 표심과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법안이 전체회의 및 본회의까지 차질 없이 처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농민 생계와 직결된 쟁점 법안을 두고 팽팽한 대립 구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유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더불어민주당#농수산가격안정제#농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