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도 사회재난 규정”…행정안전부, 관리체계 대폭 강화
지반침하에 의한 사고를 두고 정책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전국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조치를 내놨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지반침하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가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지정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번 개정은 최근 도로나 건설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가 인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에 의한 대규모 피해가 이어지면서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법 시행령에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를 새로운 사회재난 범주로 신설하고, 국토교통부가 관리주관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자나 관중이 다수 모이는 행사의 위험상황을 감지할 경우 경찰 배치 협조를 요청하거나, 신속히 행사 중단·해산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실태조사 제도도 신설돼, 축제·공연·행사 등 순간최대 운집 인원이 5천 명 이상인 경우나 대규모 상가·철도역사 등 매일 다수 이용객이 오가는 곳을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지반침하 원인에 따라 관리주관기관도 달라질 전망이다. 하수도,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각각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해당 기관이 담당한다. 관계기관의 점검·교육·훈련 의무도 동시에 강화됐다.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 대응과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 현장 지원기관의 세부 역할도 마련됐다. 전력·통신·가스사업자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도 피해자 지원기관에 모두 포함된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잇따른 지하 사고와 대형 인파 사고가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면서, 현행 재난관리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재난 주관기관을 사고 원인별로 구체화한 것과 실효성 점검 강화가 실질적 예방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행사 중단 등 직접적인 권한을 부여한 점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전국의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지반침하 및 대형 군중 사고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정부는 행정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 지원 체계를 추가로 보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