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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 상장폐지·정리매매 개시”…한국거래소, 기업 계속성·투명성 문제 영향
경제

“아이엠 상장폐지·정리매매 개시”…한국거래소, 기업 계속성·투명성 문제 영향

윤찬우 기자
입력

아이엠이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정리매매 개시와 함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아이엠 보통주가 기업 계속성 및 경영 투명성 등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공시하며, 2025년 9월 2일부터 7매매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하고 9월 11일 상장폐지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해 이뤄졌다. 거래소는 “기업의 경영 상태와 투명성, 계속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엠의 상장폐지 사유에 따라 투자자 주권보호를 위해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하게 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공시속보] 아이엠, 상장폐지→정리매매 개시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공시속보] 아이엠, 상장폐지→정리매매 개시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시장에서는 정리매매 개시에 따라 투자자들이 손실 최소화 방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상장폐지 기업에 대한 거래 기회가 제한되는 만큼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엄격한 심사와 규정 적용은 시장 신뢰도 제고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최근 상장기업들의 투명성 이슈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경각심 역시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아이엠은 해당 정리매매 종료 후 2025년 9월 11일자로 상장회사 지위를 잃게 된다. 최근 수년간 국내외 금융시장에서도 재무 불안 기업의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향후 한국거래소와 당국은 공정한 시장 질서와 투자자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상장폐지·정리매매 규정 운영을 지속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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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한국거래소#정리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