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거래소, 200% 이상 급등에 주의 당부
코오롱의 주가가 최근 1년간 200% 이상 급등함에 따라, 이르면 9월 8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거래소가 지정 가능성에 대해 안내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경계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보가 주가 급등세에 대한 조기 경고성격을 지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5일, 코오롱(002020) 보통주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 예고를 내렸다. 거래소 발표에 따르면, 코오롱의 9월 5일 종가는 1년 전 같은 날 대비 200% 이상 오른 것으로 집계돼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의 최초 판단일은 9월 8일이며, 당일 지정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다음날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시장에 표시된다. 지정요건에 미달할 경우 판단일이 하루씩 순연돼 9월 19일까지 판단이 이어질 수 있다.
![[공시속보] 코오롱,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자 주의 경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905/1757071729638_624091223.jpg)
투자경고종목 지정 기준은 △ 1년 전 종가보다 200% 이상 상승한 종가 △ 판단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치 △ 15일간 상위 10개 계좌 매수관여율이 일정 기준 충족일 4일 이상 등 세 가지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지정 이후 매매거래 정지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은 투자 유의가 필요한 만큼, 투자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시장경보종목으로 지정한다”며 “투자경고·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 정지와 같은 제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의 실제 지정일 및 판단 시한은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계산되며, 거래가 정지될 경우 관련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경보 예고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과열 억제라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는 주가 급등락에 따른 리스크를 조기에 인지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장치”라며 신중한 매매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코오롱 보통주는 최근 1년간 시장 변동성 확대와 맞물려 국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해왔다.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에 따라 단계별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하며, 지정 종목에 대한 투자환경 및 거래 제약 가능성에 각별한 주의를 주문했다.
향후 코오롱 및 관련 시장의 투자환경은 투자경고종목 지정 결과와 후속 조치 여부에 따라 변동될 전망이다. 투자자들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실제 매매제한 등 투자환경 변동에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