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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강제 중재’ 허용”…미국 SEC, 집단소송 차단 논란 확산
국제

“상장기업 ‘강제 중재’ 허용”…미국 SEC, 집단소송 차단 논란 확산

정유나 기자
입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지시각 17일, 상장기업이 기업공개(IPO)나 정관 개정을 통해 주주 집단소송을 금지하고 ‘강제 중재’를 적용하더라도 이를 상장요건에서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USA) 상장기업 분쟁 해결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며, 투자자 권리와 기업 규제 사이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SEC는 이날 표결에서 정책 변경안을 3대 1로 승인했다. 그동안 SEC는 상장사에 주주 집단소송 참여 권리를 보장하도록 관행적으로 요구했으나, 이 규정을 공식 폐지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 내 상장기업들은 향후 주주분쟁 시 법원을 통한 집단소송 대신, 개별 분쟁을 ‘강제 중재’로 처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됐다.

미 SEC, 상장기업 ‘강제 중재’ 허용…집단소송 차단에 정책 전환
미 SEC, 상장기업 ‘강제 중재’ 허용…집단소송 차단에 정책 전환

폴 앳킨스 SEC 위원은 “위원회는 기업 주주 분쟁 해결 방식의 우열을 판단할 위치가 아니다”며 “규제 단순화와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상장기업 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의 캐롤라인 크렌쇼 SEC 위원은 “강제 중재가 일반화되면 법적 비용 부담이 큰 소액 투자자들은 소송 포기를 강요받을 수 있다”고 경계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잭 리드 연방 상원의원 등도 “투자자와 금융시장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치명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의 실질적 파장에도 주목하고 있다. 스탠퍼드대 로스쿨과 코너스톤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미 상장기업이 투자자 집단소송으로 지급한 합의금은 지난해에만 37억달러에 달했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72~105건의 집단소송이 발생했고, 연간 합의금 규모는 19억~74억달러 사이를 오갔다. 규제 완화로 기업 부담이 완화되는 한편, 분쟁 공론화 통로가 좁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미국 IPO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평가하며, 실제 소송 부담 감소와 함께 투자자 권익에 대한 우려가 미국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 상장기업의 소송 리스크 감소와 IPO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평가하며, 동시에 강제중재 관행이 제도화될 경우 투자자 보호의 이익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경고하고 있다. 이번 SEC 정책 변화가 미국 금융시장 질서와 글로벌 상장환경에 미칠 영향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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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강제중재#집단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