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소관 복지부로 이관"…국회 교육위 소위, 학교 CCTV 의무화법도 처리
정책과 안전을 둘러싼 요구가 맞부딪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교육 관련 법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전환하는 개정안과 초·중등학교 내 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쟁점 속에 가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도록 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김윤 의원, 장종태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당초 김윤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대학병원과 치과병원 이사회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하면서 해당 조항은 이번 대안에서 보류됐다. 이로써 소관 부처 이관이라는 큰 틀의 제도 개편은 속도를 내되, 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세부 구조 조정은 추가 검토를 거치게 됐다.
이날 법안소위는 교육 현장의 안전 문제도 함께 다뤘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초등학생 살해 사건 이후 국회에 제출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논의 끝에 통과됐다. 개정안은 학교시설에 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명시해 학생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CCTV 설치 절차에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 장치를 뒀다. 법안소위는 학교장이 설치를 제안하고 학교 운영위원회가 이를 검토한 뒤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안전 강화 요구와 과도한 감시 우려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했다. 학교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청원은 관련 쟁점이 남아 있는 만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교육계와 의료계에서는 법안 통과에 따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체계가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재편되면 지역 거점병원 역할과 필수의료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 대학과 병원 간 역할 조정, 재정 지원 체계 변화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교 CCTV 의무화법을 두고도 학부모의 안전 요구와 학생·교사의 인권 보호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세부 쟁점에 대한 여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며, 교육위원회는 학교 안전 대책과 공공의료 강화 법안을 추가로 검토해 정기국회 내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