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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식품 등록관리 새 규정”…식품안전정보원, 제도 변화 분석 공개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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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수입식품 등록관리 제도를 전면 개정하며 해외 식품기업의 행정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최근 중국 해관총서가 발표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제280호령)’의 주요 개정 내용을 심층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제 기준 부합성 강화, 식품 안전 감독의 효율화, 책임 주체 명확화, 위해 관리 강화를 골자로 이뤄졌다는 평가다. 업계는 이번 보고서를 계기로 ‘중국 수입식품 시장 경쟁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등록 방법과 범위의 조정, 동등성 평가 요건 삭제, 등록 갱신 절차의 자동연장 전환, 식품안전 주관 당국 명단 방식 추가, 등록취소 사유 확대, 명단 공개 및 국경 간 전자상거래 규정 신설 등 7개 항목으로 구분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개정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행정 절차는 일부 간소해졌으나, 등록기업 사후관리 및 명단공개 항목이 대폭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향후 발표될 ‘공식 추천 등록 필요 식품 목록’은 식품 유형별 위험 수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될 전망이어서 수출업체들은 자신의 품목 포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도 함께 제시됐다.

이번 제도 변화는 중국 내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위해 기반 분류 체계를 도입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목록 관리체계를 구축해 행정 투명성 또한 높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연장신청제 방식에서 자동연장제로 전환되는 등 일부 등록 절차는 간소화됐지만, 등록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구조적으로 강화됐다는 점이 현장의 실질적 영향으로 받아들여진다.

 

글로벌 식품 수출 시장에서는 이미 각국 별 규제 기준 고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이다. 특히 EU, 미국 등은 식품 안전을 둘러싼 인증 및 등록 절차, 사후관리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중국의 제도 개정 역시 K-푸드 등 한국 식품 수출기업에 등록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보다 능동적 대응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은 “중국의 이번 수입식품 관리체계 개정은 위험관리 기반과 행정 투명성 고도화 중심의 흐름을 보여준다”며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는 품질 경쟁력을 이어가고, 국내 기업들이 변화된 제도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중국의 수입식품 등록제도 개정이 실제 시장 진입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주목하고 있다. 앞으로의 대응전략은 강화된 사후관리 요건과 행정 투명성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체계 확립에 달려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술과 제도의 조화, 글로벌 규제 흐름에 대한 민첩한 적응이 K-푸드 수출의 새로운 성장 조건이 되고 있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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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정보원#중국해관총서#수입식품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