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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장애, 독립 장애로 지원”…김예지, 권리보장 법안 발의
정치

“시청각장애, 독립 장애로 지원”…김예지, 권리보장 법안 발의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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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손상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권리 보장 입법을 추진한다. 기존 장애인복지법이 시청각장애인을 별도 유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27일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법안에는 시청각장애인을 독립 장애 유형으로 정의하고, 참정권 보장, 정보 접근, 의사소통 지원, 직업훈련, 맞춤형 교육, 문화·체육활동 참여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이 명시됐다. 특히 시청각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전문지원사’ 도입과, 종합 지원기구인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 설치 등이 포함됐다.

김예지 의원은 “오늘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시청각장애인의 날’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위한 법 제도조차 부재하다”며 “시청각장애인들의 존재를 외면하지 말고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에서는 이번 입법 취지에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도, 장애 등급 기준 개선, 재정 확보 방안 등 세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단체와 당사자들은 “시청각장애가 별도 유형으로 규정돼야 실질적 권리 보장이 가능하다”고 환영했으며, 전문가들도 기존의 단편적 지원 체계를 넘어선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국회는 법안 상정 후 상임위 심사 등을 거쳐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며, 장애인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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