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무시한 스토킹범, 흉기 난동”…울산 검찰 ‘잠정조치’ 기각 논란
울산에서 반복적인 교제폭력 피해를 호소하던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흉기를 휘두른 스토킹 가해자에게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잠정조치 결정, 피해자 보호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29일 오전, 울산 북구 한 병원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르는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피해자인 B씨는 목과 복부 등을 찔려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중태다. 현장에서 시민들이 A씨의 도주를 막았고, 신속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살인미수 사건 전 A씨의 교제폭력·스토킹 행적은 이미 수차례 신고된 바 있다. 지난 3일 B씨가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당했다”고 신고했으나,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이 경고 조치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A씨는 B씨에게 전화 168회, 문자 400여 통 등 집요한 연락을 계속했고, B씨는 9일 스토킹 피해로 재차 신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 및 통신 금지 등을 명령하고, 추가로 잠정조치 4가지(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통신금지, 유치장 구금)를 검찰에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1~3호 조치(서면경고, 접근 및 통신금지)는 받아들인 반면, A씨를 유치장 등에 구금하는 4호 조치는 기각했다. 검찰은 “A씨 전과가 없고 거주지를 이전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도 유치장 유치는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시민단체와 피해자 보호 전문가들은 “구금조치 기각이 범죄 가능성을 키웠다”며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 요구가 없거나 재범 우려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잠정조치 4호(구금)에 소극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만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신속한 격리와 강제 보호와 같은 선제적 조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추가 재범이나 협박 등 피의자 범행 동기와 경위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역시 “향후 잠정조치 4호 적용 기준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청원이 이어지는 등 제도 개선 요구가 확산 중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 진술 의사에만 의존하는 한계, 반복 범죄 대응 체계 전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해당 사건은 구조적 문제 여부를 두고 후속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