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시간대 외출 또 위반”…조두순 감정유치·규제 한계 드러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보호관찰 중 연이어 무단 외출을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 안산시 당국과 경찰은 올해 초부터 조두순이 섬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달 아내가 집을 떠난 뒤 증세가 더 심해졌다고 13일 밝혔다.
조두순은 현재 안산시 단원구 자택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으며 학생 등하교 시간대 등 특정 시간대에는 외출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올해에만 네 차례나 이 조건을 위반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크다. 실제로 3월 30일, 5월 11일에는 자택 인근에서 무단 외출이 확인됐고 6월에도 반복됐다. 앞서 2023년 12월 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징역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보호관찰 중 무단 외출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꼽힌다. 그런데도 조두순의 관리 체계는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냈다. 법원은 6월 4일 조두순에 대한 감정유치 심문기일을 열고, 국립법무병원에서 한 달간 정신감정 유치를 결정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피의자 면담, 각종 검사, 병실생활 기록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법정신의학적으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검찰 측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추가 형사처분 여부가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안산시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뒤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당시 법원은 등하교 및 야간 외출 제한, 음주 및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이내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했으나, 반복되는 위반에도 신속한 제재가 뒤따르지 않아 ‘감시의 사각지대’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보다 엄정한 관리와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지속되는 무단 외출에도 강제 조치가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범 방지와 사회 안전망 강화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다.
조두순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현재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정신감정 결과 및 보호관찰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