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웅 투자경고 해제”…한국거래소, 단기 투자주의 지정 후 재경고 가능성 열어둬
태웅이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됐지만, 단기 투자주의 경보가 지속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거래소는 태웅(044490)을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6월 27일 하루 동안은 투자주의종목 지정이 유지되며, 이후 주가가 단기에 급등할 경우 재차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해제 조치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일인 2025년 6월 13일부터 10일째 되는 날인 6월 26일 종가가 5일 전(T-5) 종가 대비 60% 이상 오르지 않고, 15일 전(T-15) 종가보다 10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판단일(T)의 종가가 최근 15일간 최고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이다. 투자경고 해제 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공시속보] 태웅, 투자경고종목 해제→단기 투자주의 경보 지속](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26/1750936914249_212040197.webp)
거래소는 “태웅은 6월 27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어떤 특정일에 주가가 지정 전일(6월 12일) 및 해제 전일(6월 26일) 종가를 모두 상회하며, 2일 전 종가 대비 40% 이상 급등할 경우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다”고 설명했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당일을 연장해 7월 10일까지 반복적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매매거래일이나 종목의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등 시장 경보단계는 주가 급등락 및 이상 거래패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투자경고 단계를 포함한 상위 경보 단계에서는 매매거래 정지 등 시장 안정화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시장 관계자들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할 경우 재지정 위험이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향후 태웅의 지정 여부와 시장경보제도 운영 추이는 추가적인 지표 변화와 시장 흐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