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틱톡커 살해 후 시신 유기”…50대 남성, 증거인멸·도주 우려로 구속
20대 여성 틱톡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인정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에서, 최근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을 겨냥한 강력 범죄와 수사·제도적 허점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같은 날 경찰서 유치장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네”, “죄송하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지난 11일 인천 영종도에서 틱톡커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이 사건은 12일 오후 4시께 피해자의 부모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실종 신고 뒤 B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B씨가 A씨 차량에 탄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팀은 지난 13일 오전 5시경 전북 무주군에서 A씨를 최초로 발견했으며, A씨가 “B씨와 말다툼 후 헤어졌다”고 진술했으나, 도주 시도 등이 포착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경 “틱톡 구독자를 늘려주겠다”며 B씨에게 동업 과 투자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동업 과정에서 갈등이 커지며 범행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은 SNS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과 피의자 신상 공개 및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배경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과 일부 시민단체는 사건의 신속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향후 유사 사건을 막기 위한 감독 강화, 피해자 보호 강화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사건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