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우선주 투자경고종목 지정”…한국거래소, 추가 상승 시 매매거래정지 우려
경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우선주 투자경고종목 지정”…한국거래소, 추가 상승 시 매매거래정지 우려

윤지안 기자
입력

코오롱모빌리티그룹(450140) 우선주가 주가 급등에 따라 9월 1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투자경고 단계 진입으로 단기적 매매거래정지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내 투자 경계감이 한층 높아지는 모습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향후 추가 제재 트리거와 해제 요건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5일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우선주가 최근 3일간 종가 기준 100% 이상 상승했고, 15일간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시장경보기준을 충족해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며, “지속적인 주가 상승 시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질서 유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공시속보] 코오롱모빌리티그룹(450140), 우선주 투자경고종목 지정→매매거래정지 우려
[공시속보] 코오롱모빌리티그룹(450140), 우선주 투자경고종목 지정→매매거래정지 우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사유로 “지정예고 후 2025년 9월 15일 종가가 3일 전 종가 대비 100% 이상 상승, 최근 15일 중 최고가, 그리고 업종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을 기록한 점”을 들었다. 동시에 “5일 전 대비 60% 이상 상승, 5일간 주가상승률 역시 업종지수의 5배 이상” 등 변동성이 과도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이번 지정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이후 2일간 40% 이상 추가 상승과 지정 전일보다 높은 종가를 기록하면, 1회에 한해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해제요건은 ‘지정일부터 10일 경과 후 특정일에 5일 전 대비 60% 이상 상승, 15일 전 대비 100% 이상 상승, 15일 중 최고가가 아닐 경우’ 등으로, 해당 기준 미달 시 그 다음 날 해제된다.

 

또한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에서 투자경고·투자위험종목으로 단계별 지정되며, 경고·위험 단계에서 매매거래정지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경고종목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의무, 신용융자 불가, 대용증권 미인정, 추가 급등 시 투자위험종목 지정 등 각종 투자 제한이 동반된다고 강조했다.

 

투자경고종목 해제 시에는 ‘투자경고종목 지정해제 및 재지정 예고’로 인해 곧바로 투자주의종목 재지정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의 지속적 주가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거래소는 “고위험 종목 투자 시 자금관리와 추가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번 경보조치로 코오롱모빌리티그룹 우선주 투자자들은 당분간 변동성 확대와 거래제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중한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향후 주가 추이와 거래소의 정책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지안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코오롱모빌리티그룹#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