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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취소, 보통항고 불가가 다수설”…내란특검, 추가 법적 대응 회의적 시각
정치

“윤석열 구속취소, 보통항고 불가가 다수설”…내란특검, 추가 법적 대응 회의적 시각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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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 이후 법적 대응 방향을 두고 내란 특별검사팀과 법조계가 정면 충돌했다. 내란특검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보통항고 검토’ 주장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후속 절차와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9월 18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즉시항고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나 결정에 대해 항고기간 도과 이후 항고할 수 있느냐는 의견이 갈린다”며 “실익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인용했다. 이날 판결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기준으로 산출해 기소 시점을 문제 삼으며, 실무 관행에서 이탈한 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즉시항고 제기 여부를 놓고 고심 끝에 절차를 밟지 않았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됐다.

 

문형배 전 헌재 권한대행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는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구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즉시항고 대상 결정은 항고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보통항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견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일본은 관련 내용을 법에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도 주석서 등에서 즉시항고 대상 결정에 보통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즉시항고는 판결 후 1주일 내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정지 효력이 있지만, 보통항고는 기한 제한이 없는 대신 실익이 요구된다. 박 특검보는 “형사소송법상 보통항고 대상이 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구속이 돼 실익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형사소송법 97조에는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돼 있고, 실무 주석서 역시 즉시항고 결정에 보통항고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전했다. 즉시항고 기한이 지나면 보통항고 역시 원천적으로 불가하다는 해석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구속취소 처분은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특검이 항고할 권한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한 소재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로 4개월간 석방됐다가, 지난 7월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 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구속됐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보통항고 논란은 특검과 법조계, 전현직 법관들간의 시각차 속에서 해법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정치권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와 재구속 과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특별검사팀의 대응과 법원의 후속 결정이 정국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에 주목하고 있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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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윤석열#문형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