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바나 앨범 표지 아기 사진, 아동 포르노 아냐”…미국 법원, 피해 주장 소송 또 기각
현지시각 2일, 미국(USA)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록 밴드 너바나(Nirvana)의 대표 앨범 '네버마인드(Nevermind)'의 표지를 둘러싼 아동 성추행 소송이 또 한 번 기각됐다. 사진 속 아기였던 당사자 스펜서 엘든은 해당 이미지 사용이 자신에게 성 착취와 정신적 피해를 안겼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앨범 커버에 누드로 등장했다는 사실 외에는 아동 포르노 규정에 해당될 근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1차 소송 기각과 유사한 내용으로, 논란의 본질과 법적 해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은 1991년 너바나가 발표한 '네버마인드' 앨범 커버에 엘든의 생후 4개월 시절 사진이 사용되며 시작됐다. 물 속에서 아기가 낚시바늘에 달린 1달러 지폐를 따라가는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았지만, 2021년 엘든은 현재 생존해 있는 너바나 멤버들과 이미 고인이 된 커트 코베인의부인, 제작사, 사진 작가 등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는 해당 앨범 커버 이미지를 통해 성착취 피해를 입고 지속적인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초기 법원은 시효를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고, 이후 항소심에서 추가 심리가 허용됐으나 이번에도 법원은 “앨범의 상황, 사진의 맥락, 포즈 및 배경 어느 하나도 성적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며 재차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한 엘든의 부모가 촬영 당시 현장에 있었고, 사진 작가와 가족이 친밀한 관계였던 점, 그리고 엘든이 과거 “너바나 베이비”라는 별칭을 자처하거나 해당 앨범 명을 가슴에 문신하고 사진 작가에게 감사 엽서를 보냈던 정황 등을 판시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엘든이 이 이미지를 통해 오히려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이득을 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너바나 측 변호인은 “법원이 무의미한 소송을 종결시켰다는 점에 만족한다”고 밝혔고, 엘든 측은 결정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천명했다. BBC, 가디언, 롤링스톤 등 주요 외신은 “대표적 대중문화 이미지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섰다”고 관련 소식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항소심 전망과 함께 저작권, 초상권, 대중문화 사적 이미지 활용을 놓고 다양한 국제적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다. 국제사회는 이번 판결이 향후 예술 작품과 개인 권리 보호 사이에서 새로운 경계선을 제시한 판례가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