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불복종 장병 포상 논란”…이두희 국방차관, 군 조직문화 변화 촉발
비상계엄 당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장병 포상을 두고 국방부와 정치권이 정면으로 맞섰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불법적 명령에 불응한 장병을 포상하겠다고 나서자,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인 민감한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부는 7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주 중반부터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또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는 등 군인의 본분을 지켜 공이 있다고 생각되는 장병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조사 결과가 정리되면 인사 관련 부서에 넘겨 공이 있는 분들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실시할 수 있다”며, 짧게는 1~2주, 길게는 한 달 내외의 조사를 예고했다.

포상 방식에 대해서는 조기 진급, 정부·군 차원의 표창, 장기복무 선발 우대, 장교 진급 심의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논의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말로 공이 검증된 경우 하반기 장교 진급 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진급 심사가 2~3주 연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상 방침은 7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병주 의원이 비상계엄 실행을 막은 장병들에게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면서 촉발됐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12·3 비상계엄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명확히 밝혀 포상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군 내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법한 명령에 불복종한 장병을 선정해 포상하는 것이 상명하복의 군 기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적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을 지킨 사람’을 포상한다는 취지”라며, 군인의 헌법적 사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의 비상계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과를 모두 따지지 않고 공적자만 포상하는 판단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는 “장병 사기 진작과 군심 수습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징계 등 ‘과실’ 관련 조치는 특검 수사와 연동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치권과 군 내부 모두에서 포상 방침을 놓고 여야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향후 국방부의 조사 결과와 특검의 결론이 군 기강과 정치권 논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군은 하반기 장교 진급 심의와 연계해 조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