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무원 징계, 수사자료 요청이 현실로”…인사혁신처, 비위 단속 강화→청렴 사회 물결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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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은 긴장 속 국무회의장에서 주요 정책이 조용히 합의됐다. 인사혁신처가 24일 발표한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오는 7월부터는 비위 혐의를 받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과 검찰, 경찰에 조사·수사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 개정안은 오랫동안 문제시돼 온 공무원 비위와 은폐 가능성을 줄이고, 소속 기관에서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핵심은, 이제 기관장들이 감사보고서와 공소장 등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써 내부 감찰의 한계를 넘어서, 정확한 사실관계와 외부 수사 결과가 징계 판단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징계부가금 관리의 투명성 역시 한층 끌어올릴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징계부가금의 징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신설을 발표했다. 모든 정보는 전자인사관리체계에 반영돼,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부가금 관리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개정으로 공무원 징계 절차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변화된 제도와 엄정한 집행이 현장에서 적실성 있게 안착할지, 공직사회와 국민 모두의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영역의 투명화와 신뢰 복원을 위한 정책 보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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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공무원징계령#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