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식중독 경보”…식약처, 알가공품 제조 위생실태 점검→관리 강화
여름철 기온의 가파른 상승과 함께 식품 위생관리에 대한 사회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가공품 제조업체의 위생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 결과 일부 지점의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식중독 중에서도 살모넬라균의 대거 발생이 6월부터 9월까지 집중된다는 점에 주목, 국내 식품산업의 위생관리 체계와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 6월, 전국 17개 지자체 및 자체 점검팀과 합동으로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조사를 시행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례가 4곳에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세부 위반 유형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시설기준 미흡(손세척시설 등 위생 구획 미비), 그리고 근로자 건강진단 미이행 등 안전의 기본 규정 위반이 확인됐다. 여름철 고온 환경에서는 살모넬라 등 병원성 미생물의 확산이 크게 우려되며, 식약처 분석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의 67% 이상이 6~9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울러 시중 유통 알가공품 261건을 표본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제품에서 대장균군 초과 검출이 확인됐으며, 알가열제품 중 일부에서는 표기된 지방함량이 실제보다 높게 측정돼 관할 기관이 행정 처분을 예고했다. 기업들은 위반 적발 시 관할 지자체의 재점검과 행정처분을 수개월 내 받게 되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자체 위생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여름철 달걀 기반 식품 위생관리가 식품산업의 신뢰와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파손된 달걀의 피구입, 조리 전후 30초 이상 손세척, 그리고 75도의 완전가열 섭취 등 시민 실천의식을 주문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알가공품 등 국민 다소비 축산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역량을 지속 고도화해, 위해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식중독 예방과 위생안전의 지속 가능한 체계 확립을 위한 식약처와 현장 기업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