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여론조사 결과 14차례 공표”…문학진 전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뒤집고 벌금형 감형
정치

“여론조사 결과 14차례 공표”…문학진 전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뒤집고 벌금형 감형

문경원 기자
입력

경기 광주을 총선 경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14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문학진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요 정치인의 선고 형량을 두고 법원이 실제 선거 영향력과 전력 유무 등을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번 판결이 향후 유사 사안 처분에 선례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당내 경선이나 해당 국회의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동종 범죄 전력 부재를 감형 사유로 들었다.

문 전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 예비후보 4명의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4위라는 결과가 나오자, 별도의 조사기관에 의뢰해 2월 1일부터 2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기존 결과와 1등과 4등의 순위가 뒤바뀐 여론조사 결과를 최소 14차례에 걸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감형 선고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은 "사법부가 실제 판세 영향에 주목한 점은 전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유사 범죄 재발 우려가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시민단체 또한 선거 절차의 투명성 보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 관련 판결이 양형 기준과 실질적 선거 영향력에 따라 점차 세분화될 수 있다는 법조계 시각도 나왔다.

 

한편 해당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이 정치권 내에서 반복될 시 감형 가능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처벌 기준 현실화와 투명한 경선 절차 확립 필요성을 주요 의제로 본격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경원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문학진#수원고법#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