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다시 쉬는 날 되나”…공휴일 재지정 법안 발의
제헌절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7월 17일 제헌절이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가운데,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법제화 논의에 불이 붙었다.
강 의원은 9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제헌절의 역사적 상징성에 비춰 국민이 헌법의 의미와 민주주의 가치를 체감해야 한다”며 재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는 11일, 국회의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유족회 윤인구 회장은 이날 제헌회관 상시 개방 등도 함께 청원한다는 방침이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1949년부터 공식적인 공휴일이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주 5일제 확산 등으로 인한 기업 생산성 저하를 이유로 일부 공휴일을 조정하며, 제헌절은 휴일에서 제외됐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반발했으나, 이후 17년째 비공휴일로 남아 있다.
과거 식목일, 한글날 등도 한 때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지정된 사례가 있어, 제헌절 역시 재지정 가능성이 주목된다. 내일(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관련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헌절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한 휴일 논쟁을 넘어 헌법 가치의 재평가와 국경일 제도의 사회적 의미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 정책 방향과 사회적 공감대 도출이 앞으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