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시번복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진원생명과학, 벌점 5점 부과·제재금 5천만원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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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011000)이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 5점 및 5천만 원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조치는 7월 1일자로 적용되며, 관리종목 지정 위험도 있어 투자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진원생명과학이 지난 4월 30일 결정한 유상증자를 5월 29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시번복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에 근거해 불성실공시로 분류돼, 이번에 5점이 부과돼 누적 벌점은 5점이 됐다. 회사 측은 공시책임자 교체 등의 추가 제재는 받지 않았다.
![[공시속보] 진원생명과학,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부과 및 투자자 주의](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30/1751276699716_410484900.webp)
거래소는 “향후 1년 내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와 업계에서는 불성실공시 누적으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상장법인의 신속·정확한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이번 사례가 기업 경영과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향후 진원생명과학의 추가 공시관리와 투자환경 변화에 관심이 모아진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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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불성실공시#공시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