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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기준 미달”…코오롱제약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회수
IT/바이오

“첨가물 기준 미달”…코오롱제약 글루타치온 이너뷰티 회수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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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과 식품첨가물의 경계가 식품 안전담론의 중심에 다시 섰다. 코오롱제약이 판매하고 우리바이오가 제조한 효모추출물 가공식품 ‘글루타치온 이너뷰티’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으로 전량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해당 제품에 점증제 및 유화 안정제로 사용되는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이 관련 법령상 허용치인 2%를 초과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산시청은 즉각 해당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시작한 상태다.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은 액체 제품의 점도를 높이거나 혼합물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첨가물로, 식품의 경우 사용량이 2% 이하로 엄격히 규정돼 있다. 건강기능식품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일반 가공식품엔 적용 대상이 된다. 이번 회수 대상인 ‘글루타치온 이너뷰티’는 2025년 10월 22일까지 소비기한이 설정된 제품에 한정되며, 식약처는 판매사와 소비자 모두 즉각적인 반품과 회수를 당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효모추출물 등 건강소재의 바이오 식품 시장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식품첨가물 관리 기준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는 한편, 첨가물 기준 초과로 인한 제품 회수 절차가 실질적으로 소비자 안전망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내 식품첨가물 관리 규정은 주로 완제품 성분표시와 최종 사용량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외 주요국과 달리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 간 적용 차이가 있다는 점이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기준으로 볼 때, 미국 FDA 역시 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의 식품 내 사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와 달리 건강기능식품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 더욱 명확한 규제체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업계는 회수 사례 확산 방지와 품질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이력 관리 및 자가품질검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침 강화를 예고하며, 바이오 기반 이너뷰티 제품관리의 고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과 건강기능식품 인증 제도의 경계가 모호한 점이 향후 산업 성장의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회수 조치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시장 투명성 향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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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제약#글루타치온이너뷰티#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