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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실외운동 제한 사실 아니다”…법무부, 교정처우 일반 수용자와 동일 강조
정치

“윤석열 실외운동 제한 사실 아니다”…법무부, 교정처우 일반 수용자와 동일 강조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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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처우를 두고 법무부와 변호인 간 주장이 충돌했다. 변호인 측은 운동 시간 보장을 문제 삼으며 인권 침해를 제기했으나, 법무부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수용 문제는 한국 정치의 고질적 논쟁 구조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법무부는 7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다르게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계리 변호사 등 변호인 측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제한 및 영치금 문제를 언급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실외 운동 관련해서도 법무부는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며, 변호인 접견·출정 등 일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운동 시간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영치금에 관해서는 “개인당 400만원 한도가 규정돼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에 보관, 석방 시 지급한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가상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통보가 완료됐고, 보관금 내역 등은 개인정보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의료 처우에 대해서도 법무부는 “입소 직후 서울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진행했고, 기존 복용하던 의약품이 없어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했다”며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반영해 외부 의료진 진료를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실 환경 역시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독거실이며,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혹서기에는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접견도 별도 공간에서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처우에 대해 법무부와 변호인 측 설명이 엇갈리면서 정치권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사실관계 안내와 교정행정 투명성 확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배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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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윤석열#서울구치소